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7. 10.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세액정산 가능 여부
서면-2022-원천-5587 서면-2022-원천-5587 서면2022원천5587 20230710 202307 2023 07 10
요지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본문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았거나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이며, 퇴직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관할 세무관청에 퇴직소득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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