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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7. 10.

우리사주 무상배분시 근로소득 소득금액

서면-2022-원천-3776 서면-2022-원천-3776 서면2022원천3776 20230710 202307 2023 07 10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근로복지기본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등에 출연하거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

(답변1) 근로자A가 연말정산 시 추가 반영해야 소득금액은 5,556,530원이며, (답변2)추가반영하는 소득금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식에서 “-2우리사주조합인출금”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답변3)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4항에 따라 당초 배정된 우리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된 경우에는 회수일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그 금액을 차감할 수 있으며, (답변4) 답변3의 내용에 따라 차감한 소득금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식에서 “-2우리사주조합인출금”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답변5-1)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 제1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944주)의 인출금은 중소기업인 경우 아래 보유기간(의무예탁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인출일)이 4년이상 6년미만인 경우, 인출금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 부과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식란에 기재하는 것이고, 15-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9,428,470원×25%=2,357,118원 18-15 우리사주조합인출금 비과세(75%): 9,428,470원×75%=7,071,352원 (답변5-2)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 제1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944주)의 인출금은 중소기업인 경우 아래 보유기간(의무예탁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인출일)이 6년이상인 경우, 인출금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식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15-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0원 18-15 우리사주조합인출금 비과세(100%): 9,428,470원×100%=9,428,470원 ※ 위 모든 답변내용은 근로자A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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