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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4. 10. 16.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전액 변제일까지 받은 원금에 대한 이자가 기타소득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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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계약의 위약으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금전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계약의 위약으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금전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유사 예규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과-921, 2009.06.17.)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소득을 지급받은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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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전액 변제일까지 받은 원금에 대한 이자가 기타소득인지 (서면-2024-원천-2926 서면-2024-원천-2926 서면2024원천2926 20241016 202410 2024 10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