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7. 13.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회사출연 차입금 이자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등
서면-2023-원천-0805 서면-2023-원천-0805 서면2023원천0805 20230713 202307 2023 07 13
요지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할 자사주 취득자금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할 자사주 취득자금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가 같은 기금으로부터 자사주 취득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