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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8. 10.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의 과세 여부 등

서면-2023-원천-1979 서면-2023-원천-1979 서면2023원천1979 20230810 202308 2023 08 10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이며,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20%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됨

본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에 따라 제5호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이며,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20%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247(2014.7.2.) ○서면법규과-596(201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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