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8. 10.
승선수당이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지 질의
서면-2023-원천-1726 서면-2023-원천-1726 서면2023원천1726 20230810 202308 2023 08 10
요지
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하고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근로소득세 비과세하는 것이며, 회사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귀가여비”, “승선약속금”, “최저보합금 중 20만원”이 승선수당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의 내부규정,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선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근로소득세 비과세하는 것이며, 회사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귀가여비”, “승선약속금”, “최저보합금 중 20만원”이 승선수당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의 내부규정,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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