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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6. 13.

경영성과급 적립방식 변경으로 인한 적립금을 기초로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소득의 소득구분

서면-2021-원천-6696 서면-2021-원천-6696 서면2021원천6696 20230613 202306 2023 06 13

요지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임직원의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경영성과급의 퇴직연금제도 적립 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에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한 근로자가 그 적립 방식이 변경될 때 적립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퇴직연금제도의 운영방식에 관한 것으로 세법 해석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임직원의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동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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