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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9. 26.

공무원에게 급여를 지급 시 상여금을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등

서면-2023-원천-2382 서면-2023-원천-2382 서면2023원천2382 20230926 202309 2023 09 26

요지

근로소득에는 상여금이 포함되며, 매월분의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질의1) 근로소득에는 상여금이 포함되며, 매월분의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9조 및 같은 법시행령 189조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2,4,5) 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9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91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은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월평균 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것이며,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은 그 상여 등을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직전에 상여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질의3) 공무원의 급여 중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또는 수당은 인사혁신처의 “2023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6) 설 상여금을 1월로 당겨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1월에 하는 것입니다. (질의7,8)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소득(근로소득 포함)이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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