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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2. 19.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 후 대체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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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종전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후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B)을 취득한 경우로서, 재개발사업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2개(1+1)를 취득한 후 대체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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