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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4. 12. 18.

지방 체육회에서 도민 체육대회 참가자들에게 출전 격려금 및 입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서면-2024-원천-3769 서면-2024-원천-3769 서면2024원천3769 20241218 202412 2024 12 18

요지

지급하는 출전 격려금과 입상포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는 고용관계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하께서 지급하는 출전 격려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는 고용관계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2018-법령해석소득-2154, 2021.06.17.) 입상 포상금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없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이 경우 소득세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의제 필요경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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