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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5. 1. 20.

주택건설 시행사의 귀책으로 입주지연 지체상금 등 지급 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서면-2024-원천-1293 서면-2024-원천-1293 서면2024원천1293 20250120 202501 2025 01 20

요지

위로금과 합의금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1조에 따라 기납부 입주금에 연체료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 80%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하께서 지급하는 위로금과 합의금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1조에 따라 기납부 입주금에 연체료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 8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지급한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와 유사한 사례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2022-법규소득-0923, 2022.09.21., 소득46011-535, 200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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