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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5. 2. 26.

주식으로 받은 어업권 피해 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서면-2024-원천-1548 서면-2024-원천-1548 서면2024원천1548 20250226 202502 2025 02 26

요지

어업권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임.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그 거래 당시의 시가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어업권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유사 해석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소득-1849(2022.11.9.)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인 경우 필요경비 60%를 공제하고 원천징수 세율 20%가 적용되고, 사업소득인 경우는 원천징수 절차 없으나 소득구분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그 거래 당시의 시가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주식 취득에 대한 세율은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조의2(국세청 업무와 무관한 질의) 및 제14조의9에 따라 반려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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