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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4. 2. 5.

지배회사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종속회사 근무기간 중 행사한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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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해당 임직원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로써,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

(질의1)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제1항에 따라 해당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2)해당 임직원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로써, 소득세법 제137조의2 및 제143조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43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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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회사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종속회사 근무기간 중 행사한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서면-2023-원천-3550 서면-2023-원천-3550 서면2023원천3550 20240205 202402 2024 02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