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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5. 2. 5.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는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의 임금증가금액 계산 방법

기준-2023-법규법인-0218 기준-2023-법규법인-0218 기준2023법규법인0218 20250205 202502 2025 02 05

요지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 ‘근로소득의 금액’에 비과세소득 금액은 제외됨

본문

귀 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 2025.01.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 2025. 01. 24. <질의내용>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21.2월 조특령 개정전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 ‘근로소득의 금액’에 비과세소득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1 안) 비과세소득 금액이 포함됨 (2안) 비과세소득 금액이 제외됨 <회신내용>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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