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5. 2. 6.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최초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서면-2024-법규법인-2189 서면-2024-법규법인-2189 서면2024법규법인2189 20250206 202502 2025 02 06
요지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 추가공제 가능함
본문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에 따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이하 ‘쟁점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해당 과세연도에 쟁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더라도 경정청구 기간 내인 다음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추가공제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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