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12. 전에 계약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어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서면-2023-부동산-2038 서면-2023-부동산-2038 서면2023부동산2038 20230824 202308 2023 08 24
요지
'19.2.12. 전에 계약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규정 적용이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409, 2021.04.27.”과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58, 2021.11.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409, 2021.04.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있어 2019.2.12.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분양권(D)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A), 장기임대주택(B,C)을 2019.2.12. 전에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택분양권(D)이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을 거주주택(A)에 이어 재차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58, 2021.11.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영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2)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