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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5. 3. 6.

어업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원이 어업권 양도・대여 대가로 받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서면-2024-원천-4712 서면-2024-원천-4712 서면2024원천4712 20250306 202503 2025 03 06

요지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신고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이 제한・정지됨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17.01.12.) 다만,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급한 금원이 사업과 관련한 수입 감소, 손실 발생 등을 보전하는 대가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신고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이 제한・정지됨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17.01.12.) 다만,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급한 금원이 사업과 관련한 수입 감소, 손실 발생 등을 보전하는 대가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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