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5. 1. 24.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주식처분비율 판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4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42 20250124 202501 2025 01 24
요지
교환일 전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에 대해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지않더라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식처분비율 판단함
본문
<회신내용>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완전모회사가 주식 교환일 2년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완전자회사의 주식에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2안) 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는 실제 교부한 주식 수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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