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조건을 갖춘 공공임대주택 취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거주 기간 기산일
서면-2022-부동산-3724 서면-2022-부동산-3724 서면2022부동산3724 20230615 202306 2023 06 15
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양전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법규재산-4975, 2023.5.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4975, 2023.5.1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이하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장기할부 조건을 충족한 분양전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수익일에 대한 별도의 약정은 없으나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그 분양전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그 분양전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산정하고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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