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4. 2. 16.
친척이 세대주이며 본인이 동거인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4-원천-0444 서면-2024-원천-0444 서면2024원천0444 20240216 202402 2024 02 16
요지
세대주(외삼촌)와 거주자(본인)가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되어 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제1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본인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이며, 그 외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12조에 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세대주(외삼촌)와 거주자(본인)가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되어 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제1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기존 세법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05, 2021.6.14.)와 같이 본인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이며 그 외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12조에 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