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4. 2. 16.
당초 연말정산 시 과다하게 신고된 총급여를 수정하여 제출할 경우 납부세액 환급 가능 여부 등
서면-2024-원천-0521 서면-2024-원천-0521 서면2024원천0521 20240216 202402 2024 02 16
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할 수 있음
본문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해당 근로자의 지급명세서에 오류사항(총급여 오류기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세 수정신고와 더불어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해당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하는 경우 결정세액은 추가납부 및 추가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원천징수의무자는 같은 법 제81조의11에 따라 지급명세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1의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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