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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4. 3.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관한 질의

서면-2023-원천-1644 서면-2023-원천-1644 서면2023원천1644 20240304 202403 2024 03 04

요지

소득세법 제112조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차입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계산식(차입금의 70%÷상환기간)에 따른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 때 차입금은 원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질의인의 금리조건(5년고정+1년 변동금리)은 변동금리에 해당하며, 상환기간이 15년이상이면서, 소득세법 제112조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면 공제한도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112조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차입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계산식(차입금의 70%÷상환기간)에 따른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 때 차입금은 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금액이 1,500만원일 경우, 과세표준금액이 8,400만원이라면 소득공제금액 1,5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그 구간에 해당하는 기본세율(624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24%)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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