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8. 21.
포괄양수도로 승계한 선수금의 손익귀속시기
서면-2022-법인-5632 서면-2022-법인-5632 서면2022법인5632 20230821 202308 2023 08 21
요지
개인사업자가 상품 등일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을 선수금으로 받은 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한 내국법인의 상품 등 판매손익은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본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기로 하고 상품 등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을 선수금으로 받은 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한 내국법인의 상품 등의 판매손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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