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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4. 3.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관련 질의 사항

서면-2023-원천-1408 서면-2023-원천-1408 서면2023원천1408 20240304 202403 2024 03 04

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조건 중 하나는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하나,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인 주택분양권 등을 취득하고 주택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로부터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이 때, 3개월 이내 차입금의 요건은 적용되지 않음

본문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12조 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조건 중 하나는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하나,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인 주택분양권 등을 취득하고 주택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로부터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이 때, 3개월 이내 차입금의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봄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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