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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8. 30.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 수령 시 세무처리

서면-2023-법인-1434 서면-2023-법인-1434 서면2023법인1434 20230830 202308 2023 08 30

요지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해 장부가액이 증가한 법인의 경우 증가한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판단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장부가액이 증가한 법인의 경우에는 증가한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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