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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9. 15.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22-법인-4741 서면-2022-법인-4741 서면2022법인4741 20230915 202309 2023 09 15

요지

내국법인이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의 주택 구입을 위해 정관 등에 따라 해당 임원에게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해당 임원 및 세대원이 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주택구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는 것은 해당 임원의 주택 구입을 위해 중간정산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의 주택 구입(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을 위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에게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임원(세대주) 및 세대원이 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전환하면서 필요한 주택구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는 것은 해당 임원의 주택 구입을 위해 중간정산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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