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4. 3. 28.
재외문화원, 문화홍보관 행정직원의 국외급여가 국외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지
서면-2023-원천-2093 서면-2023-원천-2093 서면2023원천2093 20240328 202403 2024 03 28
요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고 하는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 포함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제2조 제5호에 따른 “행정직원”을 말하므로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국외 근로소득은 비과세급여에 해당함
본문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고 하는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 포함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제2조 제5호에 따른 “행정직원”을 말하므로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국외 근로소득은 비과세급여에 해당합니다. ※ 영 시행일(’24.2.29.)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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