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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9. 21.

직권등록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가능 여부

서면-2023-법인-0856 서면-2023-법인-0856 서면2023법인0856 20230921 202309 2023 09 21

요지

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한 후에 해당 법인의 대표자 및 소재지가 변동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본문

국외에서 설립된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한 후에 해당 법인의 대표자 및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변경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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