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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4. 5. 3.

소속 교직원의 주택임차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과세방법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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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복리후생적 급여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 소속 교직원이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라 복리후생적 급여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법 제38조 제1항 제7호에서와 같이 소속 교직원이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관련예규 ○원천세과-720(2011.11.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5(200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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