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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10. 20.

해외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 가능한지 여부

서면-2023-법인-1681 서면-2023-법인-1681 서면2023법인1681 20231020 202310 2023 10 20

요지

중소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으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 사례(서면-2022-법인-4032, 2023.4.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인-4032, 2023.04.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으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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