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10. 31.
차입거래 시 지출하는 재산세 등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23-법인-1340 서면-2023-법인-1340 서면2023법인1340 20231031 202310 2023 10 31
요지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차입거래를 통해 부동산을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매도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차입거래를 통해 부동산을 다른 내국법인(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매도인(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매도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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