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4. 5. 2.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한 질의 내용
서면-2023-원천-0687 서면-2023-원천-0687 서면2023원천0687 20240502 202405 2024 05 02
요지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우리사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하는 경우 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점임
본문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우리사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하는 경우 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점(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59, 2023.12.4.)이므로, 2023.3월이 아닌 퇴사시점인 2022.12월 귀속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의 중도퇴사란에 작성하여 신고해야하며,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질의2) 기존 예규*에서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의 의미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이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에 따라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점(퇴사시점)에 원천징수한다는 의미입니다. * 원천세과-893(2010.11.27.), 원천세과-621(2010.7.29.) (질의3) 따라서, 행정해석 변경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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