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4. 5. 22.
장기저당주택차입금 소득공제에 관한 질의 내용
서면-2023-원천-0802 서면-2023-원천-0802 서면2023원천0802 20240522 202405 2024 05 22
요지
본인 명의 소유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본인 명의 소유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본인 명의 담보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12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468(2009.5.29.) ○원천세과-163(2010.2.23.) ○원천세과-289(2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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