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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5. 2. 26.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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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소비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구매하여 저온상태에서 잠시 보관 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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