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4. 5. 22.
판결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신고한 경우 원천징수 방법, 가산세 관련 질의
서면-2023-원천-1634 서면-2023-원천-1634 서면2023원천1634 20240522 202405 2024 05 22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심 판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증액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으나, 2심 판결에서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이 감소함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감액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납세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심 판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증액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으나, 2심 판결에서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이 감소함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감액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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