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4. 5. 22.
일반 임원이 사용하는 기타 경비(관리비, 전기요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서면-2023-원천-2249 서면-2023-원천-2249 서면2023원천2249 20240522 202405 2024 05 22
요지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중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적비용(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TV수신료, 인터넷 사용료)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중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적비용(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TV수신료, 인터넷 사용료)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3960(1995.10.24.) ○서이46012-10770(200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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