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4. 5. 30.
60세 미만에 취업한 회사를 정년퇴직 후 60세가 넘어 동일 회사 재취업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여부
서면-2024-원천-1742 서면-2024-원천-1742 서면2024원천1742 20240530 202405 2024 05 30
요지
계약기간의 연장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 해당업체에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고, 질의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질의1,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약기간의 연장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 해당업체에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고, 질의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3) 2019.1.1.부터는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된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2019.5.10.) ○서면-2022-원천-4912(202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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