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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4. 5. 30.

주택담보대출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그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지

서면-2024-원천-0134 서면-2024-원천-0134 서면2024원천0134 20240530 202405 2024 05 30

요지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A)가 해당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양수인(B)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 양수인(B)은 관련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주택 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같은 법 제52조 제5항에서 규정된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1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A)가 해당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양수인(B)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 양수인(B)은 관련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4항에 따라 주택 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같은 법 제52조 제5항에서 규정된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537(201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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