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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4. 5. 30.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한 질의 내용

서면-2023-원천-1354 서면-2023-원천-1354 서면2023원천1354 20240530 202405 2024 05 30

요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납입금액 누계액에 100분의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징하며, 이 때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납입금액 누계액에 100분의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징하며, 이 때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이고,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Case 1)에 따라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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