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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4. 5. 30.

현지 파견직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사택을 계약한 경우 사택의 범위에 인정 가능한지

서면-2023-원천-0791 서면-2023-원천-0791 서면2023원천0791 20240530 202405 2024 05 30

요지

공단에서 해외 파견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파견직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단명의로 주택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단이 지급한 주택임차료 상당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공단에서 해외 파견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파견직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단명의로 주택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단이 지급한 주택임차료 상당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예규 ○원천세과-720(2011.11.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5(2007.05.18.) ○법인46013-3495(199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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