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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4. 11. 13.

장기임대주택(2주택) 보유 중 모두 자진말소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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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주택 특례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를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서, 거주주택 없이 장기임대주택(2주택)을 모두 자진말소한 경우에는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은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이하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거주주택 없이 장기임대주택(2주택)을 모두 자진말소한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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