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11. 14.
PFV가 일부 주주들에게 우선배당(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4-법인-3373 서면-2024-법인-3373 서면2024법인3373 20241114 202411 2024 11 14
요지
PFV가 대주주외 일부주주에게 우선 배당하는 경우로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차등 배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로서 주주총회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배당가능이익을 일부 주주에게 우선 배당하는 경우에도 그 배당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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