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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4. 11. 14.

조특법§99의2에 따른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766 사전-2024-법규재산-0766 사전2024법규재산0766 20241114 202411 2024 11 14

요지

조특법§99의2①에 따른 주택은 소득법§89①(3)적용시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의 해당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 적용 여부 판정 시에는 조특법§99의2 적용 주택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세대로 보지 않음

본문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이하 “양도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적용대상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2017.9.19.) 제2조제2항제2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양도주택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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