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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5. 2. 19.

벤처기업 인증 전에 투자한 금액도 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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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가 조특법제16조제3항에 따라 ’18.1.1. 이후 벤처기업 등이 아닌 기업에 투자하였으나 해당 기업이 투자일로부터 2년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투자한 경우,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해당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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