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4. 11. 21.
대체주택 취득 이후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소득령§156의2⑤)와 소득령§156의3② 특례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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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대체주택 특례(소득령§156의2⑤)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소득령§156의3②)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
본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B)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B)을 양도하기 전 추가로 분양권(C)을 취득하고 대체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156조의3 제2항을 중첩 적용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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