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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4. 12. 18.

유상감자, 인적분할 후 분할존속법인의 잔여보유주식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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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이고,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잔여 주식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당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인적분할 후 잔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잔여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 합계액에서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뺀 금액임

본문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비치・기장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규정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1주당가액으로 산정하고, 인적분할 후 분할존속법인의 잔여주식의 경우는 분할 前 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 합계액에서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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