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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2. 2. 28.

학교법인 체력단련시설 및 산림휴양코스 조성임야의 고유목적사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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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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