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12. 27.

해외주식의 타 증권사 이관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서면-2024-국제세원-4438 서면-2024-국제세원-4438 서면2024국제세원4438 20241227 202412 2024 12 27

요지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국제세원-0764, 2022.4.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국제세원-0764, 2022.4.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국제세원-0764. 2022.4.15.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소득세법」제39조 제5항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경우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 금융기관 계좌로 주식을 대체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주식을 취득한 때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해외주식의 타 증권사 이관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서면-2024-국제세원-4438 서면-2024-국제세원-4438 서면2024국제세원4438 20241227 202412 2024 12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