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2. 2. 28.
교회 소유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21-법인-6707 서면-2021-법인-6707 서면2021법인6707 20220228 202202 2022 02 28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주택이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주택의 용도, 보유목적, 사용현황, 수익사업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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