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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4. 12. 23.

공유 중이던 1채의 주택이 재건축되어 취득한 2채의 주택을 각각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983 사전-2024-법규재산-0983 사전2024법규재산0983 20241223 202412 2024 12 23

요지

공유 중이던 1채의 주택이 재건축되어 취득한 2채의 주택을 각각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甲과 乙이 각 1/2씩 공유 중이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로서 완공 된 이후에 甲과 乙이 각각 1채씩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정리하는 경우, 해당 지분정리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49, 2021.9.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49, 2021.9.28.> 【질의】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2개의 입주권을 각 1/2씩 분양받은 공동소유자가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소유로 정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제1안) 유상양도인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제2안)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상호지분 청산시에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을 하는 경우 그 정산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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